이철훈 의원 대표 발의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음식점 규제를 합리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해시의회는 이철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안의 일반음식점에 적용되는 현행 330㎡ 미만의 바닥면적 제한을 성장관리계획이 근린형으로 수립된 구역 외의 지역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연녹지지역에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는 일반음식점을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성장관리계획이 근린형으로 수립된 구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대한 별도의 계획적 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구역에서는 330㎡ 미만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구역 외의 자연녹지지역에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난개발을 방지한다.
김해시의회 이철훈 의원은 "성장관리계획이 근린형으로 수립된 구역은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되도록 하고, 그 외 지역은 현행 기준을 유지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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