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경미한 범행 훈방·감면…2개월 특별신고기간

기사등록 2026/11/01 09:00:00 최종수정 2026/11/01 09:08:25

내달부터 6개월간 전국 특별단속

2개월 특별자수·신고기간도 운영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경찰청은 다음 달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불법사금융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이 널려있는 모습. 2024.06.1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추심에 떠밀려 통장이나 유심을 빌려주는 등 경미한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훈방하거나 처분을 감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법사금융 조직원이 자수할 경우 처벌 감경·면제도 검토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불법사금융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같은 날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3년 2126건에서 2024년 3391건, 지난해 5519건으로 늘었다. 올해 1~9월에도 4405건으로 전년 동기(4185건)보다 5.3% 증가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피해자 가운데 불법추심으로 인해 통장이나 유심을 대여하는 등 경미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뒤 처벌을 우려해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제적 상황과 범행 가담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해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적극적으로 훈방하거나 즉결심판 등을 통해 처분을 감경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피해 신고도 적극 유도한다.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불법사금융 범죄 가담자가 자수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제보로 범인 검거 등에 공로가 인정되면 최대 1억2500만원의 검거포상금도 지급한다.

전국 특별단속에서는 불법사금융업 영위와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뿐 아니라 상품권·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신·변종 불법대출을 중점 단속한다.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광역범죄수사대에는 전담팀을 구축한다. 조직적 범행이나 신·변종 수법이 동원된 중요 사건은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지정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159명도 투입된다. 불법사금융 사건이 연간 20건을 넘는 경찰관서에 전담수사관을 배치했으며, 미지정 관서는 지능팀이 사건을 맡는다.

지난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 등이 결부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되고, 이미 납부한 원리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착취적 금융범죄인 불법사금융의 범죄생태계를 뿌리 뽑겠다"며 "초과 수취한 이자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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