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권한…영산강유역환경청→특별시
태양광·아파트·도로·관광지 정비 등 4개월간 35건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태양광 시설 설치 등 각종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시행된 특별법 제172조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특별시로 이양됐다.
시·구·군과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특별시가 담당하며, 전남광주특별시가 직접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자체 평가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공사와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정도를 사전에 예측·분석하는 법적 절차다. 평가 결과 '조건부 협의'가 결정되면 인·허가 부서의 최종 검토와 승인 등을 거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
반면 '보완'·'재검토'가 요구되면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해 공사 기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전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옛 광주시·전남도, 제주도, 경남 일부지역의 개발사업을 전담했으며 지난해 전남광주지역 개발사업 252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동부청사에 환경생태과를 설치했으며 7명의 인력으로 조사팀 2개를 운영하고 있다.
7월1일부터 10월까지 4개월동안 태양광 설치, 관광지 정비, 도로 확장, 축사 설치, 아파트·체육시설 개발 등 총 35건의 개발공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조건부 협의' 13건, '보완' 11건 결정했다. 나머지 11건은 현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처리 기간에 대한 법적 규정은 45일이며 최장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특별시가 직접 수행한 이후 평균 24일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져 공기가 늘어나는 사례가 많았었다"며 "협의권한 이양으로 환경영향평가 처리 기간이 단축돼 시·구·군이 계획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이후에도 완공한 개발사업이 문제가 없는 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등 후속관리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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