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민주당 의원실, 국세청 자료 분석
2024년 4억200만원…전년보다 6.3% 증가
치과의사 소득의 1.8배·변호사의 3.8배
중위소득 2억6400만원…봉직의 등 제외
다만 의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2억6400만원으로, 평균소득과 1억3800만원 차이가 났다. 일부 고소득 의사가 평균소득을 끌어올린 셈이다.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의사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4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2억6300만원과 비교하면 7년 사이 1억3900만원(52.9%) 증가했다.
이번 통계는 각 업종에서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소득을 집계한 것이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임차료 등 필요경비를 뺀 세전 소득이다.
월급만 받는 봉직의 등 근로소득자와 법인의 소득은 제외돼 전문직 전체의 평균소득과는 구분된다. 또 여기서 의사는 내과·외과·피부과 등에서 진료하는 의사로, 별도로 집계한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제외된다.
연도별로 보면 의사의 평균 사업소득은 2017년 2억6300만원에서 2018년 2억9100만원, 2019년 3억2300만원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3억원으로 줄었지만 2021년 3억5400만원, 2022년 3억98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3년 3억7800만원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 4억200만원으로 다시 올랐다. 전년보다 2400만원(6.3%) 증가한 수준이다.
사업소득을 신고한 의사는 2017년 3만7140명에서 2024년 4만3718명으로 17.7% 늘었다. 이들이 신고한 사업소득 총액은 같은 기간 9조7639억2000만원에서 17조5631억3600만원으로 79.9%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조사 대상 14개 전문직 업종 가운데 의사의 평균 사업소득이 가장 높았다.
치과의사는 2억2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회계사는 1억2200만원, 한의사는 1억1900만원, 변호사는 1억600만원, 약사·한약사는 1억100만원이었다.
수의사는 9900만원, 세무사는 8200만원, 변리사는 8000만원, 관세사는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감정평가사는 3900만원, 법무사는 3200만원, 건축사는 3000만원, 노무사는 2500만원이었다.
문진석 의원은 "업종별로 소득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국세청도 변화에 맞춰 신고 안내와 지원 체계를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통계의 집계 기준은 소속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을 신고했는지 여부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변호사의 경우 로펌 소속이라도 개인사업자로 세무 처리를 하면 포함되지만,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만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의사와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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