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OP은 주총 전일(D-1)까지 진행되는 사전 전자투표부터 주총 당일 현장 전자투표까지 의결권 행사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기존 예탁원의 전자투표 시스템인 'K-VOTE'는 이번 개편으로 'eVOP'으로 전면 통합됐다.
이에 따라 주주와 발행회사는 eVOP에서 사전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상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자주주총회 서비스도 본격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K-VOTE 회원이었던 법인·기관투자자와 발행회사는 별도 절차 없이 그대로 승계되며 개인주주는 eVOP에서 신규 회원가입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예탁원은 30일까지 2주간 일일 집중 점검 체계를 운영해 시스템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예탁원은 다음 달 4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플랫폼 오픈 기념식'을 열고 대규모 상장사 실무진을 대상으로 전자주총 법률 쟁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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