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정치적 중립·업무수행 독립 끝까지 견지…두 눈 부릅뜨겠다"(종합)

기사등록 2026/10/26 09:50:04 최종수정 2026/10/26 10:22:24

첫 출근길서 각오 밝혀 "10년만 임명에 무한 책임감"

"대통령 측근이라도 법상 감찰 대상 아니면 참고인"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첫 출근길에서 10년 만에 임명된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감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중용과 대학에 신독이라는 말이 있다.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가서 자기 성찰을 한다는 취지"라며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스스로를 늘 성찰하고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파놉티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상시로 감찰하는 제도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10년째 공석이었다.

최 특감은 감찰 대상이 아닌 대통령 최측근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특감법이 제정된 이래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등 19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한 번도 개정이 안 됐다"며 "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을 감찰하면 저는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답했다.

이어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는) 수사기관 용어로 하면 참고인 정도에 불과하며 감찰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감찰 활동에 대해서는 "제보뿐 아니라 감찰 활동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지, 고소·고발처럼 누가 와 주길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됨에 따라 특별감찰관실도 조직 구성에 나선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감사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 인원은 20명 이내다.

그는 감찰관보 등 인적 구성에 대해 "조만간 임명하겠다"며 "나머지는 공모로 뽑아야 해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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