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아프리카 가나의 강제추방 절차를 통해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된 A(80대)씨를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원양어선 B호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했던 A씨는 2002~2004년 총 5차례에 걸쳐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에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마약 총 5385kg(약 4조8000억원 상당)을 운반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B호에 함께 승선했던 공범들이 사법처리를 받게 되자 2004년 아프리카 가나로 도피한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고 해경은 전했다.
이에 부산해경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이어갔고,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수사를 통해 A씨의 현지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아울러 주가나 대한민국대사관의 협력을 통해 현지 경찰이 불법체류 혐의로 A씨를 검거했고, 지난 20일 최종 범행일로부터 약 22년 만에 A씨를 강제추방 및 국내로 송환했다고 부산해경은 밝혔다.
부산해경은 A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마약류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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