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공해상서 코카인 추정 마약류 운반…5385㎏
가나서 20여년 도피…인터폴 공조 끝 국내 송환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남미 공해상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마약류 5.3t을 운반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약 22년간의 해외 도피 끝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부산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마약류 운반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된 A씨를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통해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양어선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총 5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운반한 마약류는 코카인으로 추정되며 총 5385㎏, 약 4조8000억원 상당이다. A씨는 운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함께 승선했던 공범들이 사법 처리되자 아프리카 가나로 도피해 2004년께부터 현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해경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이어왔고,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 정보 공유 및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이후 주가나 한국대사관의 협조로 현지 경찰이 A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최종 범행일로부터 약 22년 만인 지난 20일 강제 추방돼 국내로 송환됐다.
부산해경은 A씨의 신병을 인수해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고 구체적인 마약류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이번 송환은 양 기관과 현지 대사관, 가나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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