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조사 거부시 과징금 강화해야…매출 1% 부과 효율적"

기사등록 2026/10/25 11:43:40 최종수정 2026/10/25 12:38:25

주병기 공정위원장, KBS 일요진단 인터뷰

"수사권보다 과징금 강화하는게 법 집행에 효율적"

"외국 기업 차별 안해…韓 기업 과징금 부과율 더 높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ks@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쿠팡의 조사 거부와 관련해 "조사를 거부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이 솜방망이가 아니고 예를 들어 전체 매출의 1% 정도를 부과할 수 있게끔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유통업법 같은 경우는 과태료만 가능하다. 형사적 제재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강제 수사권을 가져야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행정조사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다"며 "그래서 현재는 행정적 조사권만 가지고서도 법 집행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럴(수사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 공정위의 제재 조치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법 집행은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며 "모든 국가 기업들에게 비차별적으로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5년 동안 공정위의 해외 기업에 대한 법 집행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선진적이었다"며 "그것을 다른 나라 공정위들이 다 인정해주고 있다. 전 세계 경쟁 당국 랭킹에서 공정위는 지난 10년 동안 최상위에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거 제재한 것들을 보면 오히려 국내 기업의 과징금 부과율이 더 높다"며 "해외 기업의 과징금 절대 액수가 높은 것은 우리가 제재하는 해외 기업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이어서 관련 매출도 국내 기업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과징금 부과율은 우리 기업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상표권 수수료 조사 정보가 한화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방해 정황을 인지했고 지금 확인 중에 있다"며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거기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철저히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지금 감찰 중이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경제의 특성에 맞게 규제 체계를 바꿔야 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그러려면 법 개정(배달앱 특별법, 온라인 플랫폼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 경쟁법이라는 것은 경제적 강자가, 큰 기업이 과도한 시장력을 행사해서 다른 기업의 어떤 혁신을 방해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경쟁을 활성화시켜서 더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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