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골프장 대출 1억원 편취 의혹 농협 조합장 송치

기사등록 2026/10/25 10:44:01 최종수정 2026/10/25 11:58:24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찰이 골프장 개발 사업 대출 과정에서 거액을 편취하고 자금세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25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지난 23일 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사건을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지역 농협 조합장 A씨가 조합원 B씨의 법인과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1억원을 편취하고, 농협 직원들을 동원해 자금의 흐름을 은폐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시작됐다.

고소장에는 A씨가 2024년 11월께 B씨에게 법인 양도와 기존 대출 정리가 끝나면 골프장 개발업체 측에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5년 5월 B씨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해당 금액을 인출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1억원이 수표로 인출된 뒤 여러 차례 수표를 재발행하고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 농협 직원들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농협 조합장실과 본점 대부계 사무실, 지점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표의 최종 사용처와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해 왔다.

고소인 B씨 측은 "A씨가 강원도 원주 일대 골프장 개발을 위한 대규모 대출을 추진하면서 여러 지역농협 등을 대주단으로 참여시키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B씨가 소유한 법인을 골프장 개발 업체 측에 넘기도록 중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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