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앱으로 남성 유인해 폭행·협박…10대 주범들 중형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강도상해와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B(19)군과 C(18)군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공동 범행에 가담한 D(18)군과 E(17)양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F(17)군과 G(17)양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6월께 전남광주 순천시 일대에서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숙박업소 등으로 유인한 뒤 객실에 들이닥쳐 30~40대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촬영해 협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은행 앱을 이용해 돈을 송금받거나 대출을 강요하는 등 남성 5명으로부터 약 50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보호관찰을 받으며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F군에게 대신 착용해 달라고 부탁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소년이 통상 보일 수 있는 비행의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범행 수법도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범행 동기에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년부 송치는 형사법원이 소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기는 절차다.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해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등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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