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1년6개월간 금융업체 주식 보유
"현재 지주회사 아니지만 위반행위 재발 방지 차원"
공정거래위원회는 KPIC코포레이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KPIC코포레이션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스파크랩파트너스'의 주식 33만3333주(지분 6.67%)를 2023년 7월5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약 1년6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이 회사는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지주비율'이 50%에 미달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KPIC코퍼레이션이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더라도 향후 다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 및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과, 현재 지주회사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지주회사였던 당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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