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받자 차 안에서 술 마신 4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10/25 06:32:57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음주운전을 의심받아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신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오후 울산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몰고 온 차량을 주차하던 중 공간이 좁자 주차된 차량 소유주 B씨에게 전화해 차량 이동을 요청했다.

주차장으로 내려온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는데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곧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차량에 탑승해 차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마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지 9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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