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6일부터 8개 지방정부 27명 교육…매뉴얼 활용
수료 평가 통과한 교육생에게만 감독관 자격 부여 예정
12월 법 시행 앞두고 5개 지방정부 수행능력 사전 점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12월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업무 시행을 앞두고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대상으로 감독·수사 실무를 교육하는 '감독학교'를 운영한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과 수사 업무를 실습하는 '감독학교' 교육이 시작된다.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도 노동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노동감독관 교육에서는 지방정부 예비 감독관 10명이 수료했다. 이번 교육에는 8개 지방정부에서 27명이 참여하며, 이 가운데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노동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이 실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수사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감독관 사업장 감독 표준 매뉴얼'을 새로 개발했다.
매뉴얼에는 숙련 감독관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36개 점검 항목별 확인 자료와 판단 기준, 후속조치 등을 담았다. 임금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처럼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심층검토 항목으로 구분했다. 해당 매뉴얼은 감독학교 실습교육에 활용된다.
교육생들은 감독학교에서 2주간의 이론교육을 마친 뒤 6주간 음식점·제조업·숙박업 등 9개 업종의 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습한다.
임금대장과 출퇴근 기록 등을 대조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점검표 작성부터 시정지시, 수사·송치에 이르는 감독 전 과정을 반복적으로 훈련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기계·설비, 전기, 밀폐공간 작업 등 실제 산업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체험하는 실습도 진행한다. 특히 노동부는 교육을 마친 뒤 수료 평가에 통과한 교육생에게만 감독관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감독관 개인의 교육과 별도로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수행능력도 점검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감독에 나서는 5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조직과 인력, 교육 등 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갖췄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은 지방정부가 제출한 진단표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며,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 예정이다.
점검을 마친 지방정부는 11월 중 전국·지역 노동감독협의회 협의를 거쳐 위임 사업장을 선정하고, 12월 8일 법 시행에 맞춰 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처음 감독 업무를 맡는 지방노동감독관도 현장에서 전문적인 판단과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 확보는 물론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도 철저히 점검해 지방감독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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