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때 동급생 안대 씌우고 동영상 촬영한 군인, 집유

기사등록 2026/10/25 06:02:00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와 가족, 정신적 피해"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10대 시절 동급생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영상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보관한 20대 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대 군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10대였던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급생 B양과 교제했다.

A씨는 교제 과정에서 있었던 성행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해당 내용을 알게 된 B양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또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스마트폰 앱에 영상을 보관했던 사실도 발각됐다.

특히 B양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몰래 촬영하다 B양이 촬영음을 듣고 영상 촬영 여부를 추궁하자 뒤늦게 인정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의받아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유포할 목적 없이 소지할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재작했고 스스로 삭제했다"며 "모든 양형 사유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