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약류사범 2~20년 택배운수 종사 막은 화물차법 합헌"

기사등록 2026/10/25 12:00:00 최종수정 2026/10/25 12:56:23

"범죄 종류 등 고려해 차등 제한…필요성 인정"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0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6.10.2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마약 혐의 전과자에게 최저 2년~최대 20년간 택배서비스사업 운전 업무 종사를 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차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2일 창원지법이 제청한 화물차법 제9조의2 1항 1호 다목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화물차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다만 그 기간은 하위 법령에서 범죄의 종류에 따라 최저 2년부터 최대 20년까지 차등을 두고, 죄질이나 형의 기간 및 재범 위험성을 함께 고려한 후 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고 택배서비스사업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이내 기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년 6월 만기 출소한 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얻어 택배 운전 사업을 영위하던 A씨가 신청했다.

A씨는 2021년 11월 거제시장으로부터 마약 전과를 이유로 화물운송 종사자격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자 불복 소송을 낸 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재판부와 A씨는 마약류 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최대 20년간 택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까지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하위 시행령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택배 운수 금지 기간을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마약류가 가지는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 화물 배송 과정에서 수령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수령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택배업의 특징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운전업무 종사를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환 소장, 정정미·정계선 재판관 3명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법정 의견에 반대했다.

이들은 "재범위험성이 이미 현저히 감소한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인 위험성 심사 없이 동일한 제한을 유지하고, 전력을 이유로 최대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직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재활과 사회복귀를 어렵게 한다"고 봤다.

앞서 헌재는 2015년 12월 마약 전과자를 20년 동안 일률적으로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지 못하게 정한 옛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해당 법 조문은 기간에 차등을 두지 않고 2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는 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을 받았고, 2016년 12월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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