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에 "국가 간 차별 논란"
해외직구 車부품 불법유통엔 "국민 안전과 직결, 개선 강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우수선수나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 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며 "검증도 추천기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근 아시아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 획득 후 병역 혜택을 언급한 것이 논란이 일면서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적절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주요 국제 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 기관추천 형태의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등 청약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 분양 아파트를 배정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다만 자격을 갖췄더라도 대한체육회의 추천과 별도의 청약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혜택은 한 차례로 제한된다.
홍 장관은 또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상호주의에 따라 국가별로 규제하는 것은 국가 간 차별 논란이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중국 직접구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인증 대상 자동차부품이 저가로 불법 유통된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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