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뉴햄프셔 투표 시 학생증 인정 불허…공화당에 유리

기사등록 2026/10/23 11:02:55 최종수정 2026/10/23 12:06:23

선거 임박한 투표 규칙 변경 제동

학생증 보조 신분 확인 수단도 배제

[워싱턴=AP/뉴시스]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건물 모습. 2026.10.06.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2일(현지 시간) 뉴햄프셔주 중간선거에서 학생증을 신분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투표 규칙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NBC 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의 지지를 받은 뉴햄프셔주 정부의 긴급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학생증을 주요 신분 확인 수단뿐 아니라 보조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은 11월 3일 실시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왔다. 뉴햄프셔주에서는 상원 다수당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상원 선거가 치러진다. 공화당 소속 존 E. 수누누 전 상원의원은 은퇴하는 민주당 소속 진 샤힌 상원의원의 후임 자리를 놓고 민주당 소속 크리스 파파스 하원의원과 경쟁한다.

대법원은 명령문에서 선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연방 법원이 투표 규칙 변경을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해당 원칙에서 벗어날 만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잭슨 대법관은 유권자들이 주 선거 절차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해 내려진 연방 법원의 명령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 4월 제정된 뉴햄프셔주 법률에서 비롯됐다. 해당 법률은 투표용지 신청 과정에서 선거 당국이 인정하는 신분증 목록에서 학생증을 제외했다. 학생증을 주요 신분 확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서 나아가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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