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앞으로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을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내부통제 기준이 시행된다.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업체가 향후 서비스 제공과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선수금 운용 과정에서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했다.
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나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도한 이익 제공 등의 거래 전에는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내부통제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업체는 투자 심의와 위험관리 절차 등을 포함한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위원회가 특수관계인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할 때는 할부거래법상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과 회계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체들이 개정 지침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침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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