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세훈 2심 선고 앞두고 "무죄 확신…1심 결과 바로잡아야"

기사등록 2026/10/23 09:39:43 최종수정 2026/10/23 10:08:25

與 서영교 '징역형 선고' 요구에 "재판 개입…법사위원장 자격 없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이 엄정한 법리에 따라 무죄라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잘못된 1심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 시장에 대한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무죄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에 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은 오 시장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다. 명태균씨 스스로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했고, 김한정씨 역시 본인의 독자적 행동이었음을 인정했다"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실한 물증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며 억지 주장과 정치 공세만 펼치고 있다"며 "오 시장이 알지도 못했던 제3자끼리의 돈거래를 오 시장과 억지로 묶어 '대납'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왜 사법부가 야당 단체장에게는 엇갈리는 진술만으로 엄벌을 선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부패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묻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공정한 판결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1000만 서울 시민이 선택한 서울시정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부를 향해 징역형 선고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며 중립을 지켜야 할 법사위원장이 특정 재판 결과와 형량까지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이자 재판 개입"이라며 "민심은 권력의 오만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위원장의 입장문에 대해 "법사위 피감기관 재판부를 향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 위원장이 지난 2015년 국회 파견 판사에게 지인 아들 사건의 선처를 부탁했던 일과 지난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점 등을 거론하며 "그간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재판장에 법무부 장관 노릇까지 하더니, 이제는 오 시장을 끌어내리고 서울시장까지 하고 싶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무죄를 확신한다. 그러나 서 위원장처럼 재판부에 판결 결과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재판부가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입장문을 즉시 철회하고 사법부와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희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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