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월까지 출석하라"…트럼프측 "내년 1월까지는 어려워"
AP통신, NBC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엔졸리케 레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12월 11일까지 증언 녹취(deposition)에 응하라고 명령했다. 증언 녹취는 재판에 앞서 당사자가 법정에서 선서한 상태에서 상대측 변호사의 질문에 답하는 절차다.
그러면서 레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증언 녹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BBC 변호인단이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증언 녹취 출석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출석 강제 집행 명령을 요청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양측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증언 녹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국가적 중대사를 처리하는 헌법적 책임을 지니고 있어 불출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특별한 일정 조정 편의를 받아야 하므로 내년 1월 중순이나 말까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BBC의 변호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증언하기로 했던 16일 조지아주 중간선거 유세에 참석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 정치 활동을 선서 증언보다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BBC가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편집해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BBC가 악의적인 편집으로 자신의 명성을 훼손했다며 플로리다주 연방 법원에 100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BBC는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판단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해당 편집이 그가 폭력 행동을 직접적으로 선동한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줬다고 시인했다. 이 문제로 BBC 최고위 간부 두 명이 사임했다. 다만 BBC는 해당 편집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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