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죈다…카드사 PG업체 평가 의무화

기사등록 2026/10/23 09:27:57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내년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 규제가 강화된다. 부동산 업종에 대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카드사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결제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집중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전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은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운영하도록 한도 규제를 운영 중이지만,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업권과 달리 부동산 관련 업종별 한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여전사의 부동산 관련 집중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한도 규제를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신설하기로 했다. 부동산 PF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합산 한도도 50% 이내로 정했다.

또 온라인 카드결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카드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 한다. 온라인에서 PG를 통해 이루어지는 카드 결제대행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 리스크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이에 카드사는 결제를 대행하는 PG사와 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계약기간 중 매 분기 마다 PG사의 미정산·불법거래 등 다양한 결제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아울러 증가하는 렌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여전사의 렌탈업 취급한도 규제도 합리화한다.

현재 여전사는 전체 렌탈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 한도가 전체 '리스자산'의 평균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물건별 렌탈자산의 평균잔액 한도도 해당 리스자산의 평균잔액 이내로 별도 제한돼 증가하는 렌탈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전사의 렌탈 전체 취급한도를 '리스+할부금융 자산(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 이내로 완화하고 물건별 취급한도 규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고려해 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은 계속 금지한다.

렌탈을 취급하는 여전사들은 자금조달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 확대, 대출원금 상환유예 등 렌탈시장에서의 상생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는 23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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