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 지적재조사 착수…3개 지구 645필지

기사등록 2026/10/23 09:23:48

시흥·상대원·야탑동 일원 51.5만㎡ 대상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토지 경계 불일치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나선다.

성남시는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3개 지구, 645필지(51만5000㎡)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설개1지구(시흥동 일원, 190필지) ▲사기막골지구(상대원동 일원, 212필지) ▲야탑2지구(야탑동 일원, 243필지)다.

이 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정밀 측량해 경계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실시계획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최종 지정할 방침이다.

시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불분명한 토지 경계를 정리하면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줄이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분명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