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조선소 원·하청, 구조적 불공정"
삼성중공업 "정당한 계약절차에 따라 지급"
23일 정혜경(진보당·비례)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과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대표들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 원·하청 거래의 구조적 불공정을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이 지급한 공사대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대출과 개인 재산으로 부족한 자금을 메운 결과, 138억 원의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협력업체 5곳 채무는 ▲청용기업 50억원 ▲우담기업 26억원 ▲하온기업 25억원 ▲청운산업 20억원 ▲엠알엘엔지 17억원이다.
고용노동부 경남 통영지청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 협력업체 17곳에 지급된 대지급금은 84억 8300만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21억 3200만 원 ▲2024년 36억 900만 원 ▲2025년 17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10억 4200만 원이 지급됐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국가가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정 의원은 "원청이 정한 단가에 협력업체가 적자를 감수하며 작업을 해오고 있고 임금을 체불하면 공적 기금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 하도급 거래를 직권조사하고 고용노동부는 원청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력업체 5곳은 삼성중공업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이들은 계약서와 공사대금 산정 자료를 실제 작업량, 투입 인원, 임금 지급 내역과 대조해 책임 소재를 가려 달라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문자를 통해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상호 합의된 기준과 정당한 계약 절차에 따라 공사 대금을 산정 및 지급했으며,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금일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