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거 일정…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37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6층 규모 빌라 1층 필로티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주차 중이던 차량 3대가 전소됐고 주민 8명이 연기 흡입 등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해당 빌라 입주민의 딸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주차장 전체로 불이 번질 줄 알았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고, 주민들을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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