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제도 안착 기여한 33명·7개 단체에 수여
'호스피스의 날'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지정돼 있다.
이날 행사는 말기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의미의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라는 표어 아래 진행됐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착과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33명 및 7개 단체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선 환자와 가족 중심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기여한 박종우 메트로병원 센터장, 지역사회 주민 대상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수행한 표수진 성가롤로병원 간호사, 무연고 말기 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 환자 보호에 앞장선 김규림 동래성모병원 사회복지사가 표창을 받았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에선 제도 안내 및 상담 대상을 확대한 김선영 서울아산병원 교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활성화에 기여한 김경순 구미보건소 상담사,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와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부산대병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국민들이 자신의 생애 말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 장례지원제도 등 관련 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통합 홍보 자료를 제작했다. 이 자료는 11월부터 관련 기관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국립암센터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관계자, 학회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모두가 가까이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확대와 제도 운영 개선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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