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하게 한 혐의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확정 시 시장직 상실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원이 오는 23일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재판부에 재판중계 방송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의뢰 사실이나 비용 대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지난 2일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 성과를 서울시장 5선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제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울먹였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명씨를 단호히 끊어내지 못해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제 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증오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조작된 정황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사법부가 증명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탄핵증거로 새롭게 채택돼 선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 파일에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한편 "시장님 은밀하게 했고 이건 소문나면 안 되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 시장 측은 이런 발언이 김씨가 오 시장과 관계없이 스스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 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자 명씨는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에 진술서를 제출해 "해당 통화 내용은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한 대화가 아니라, 오세훈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된 야권 단일화 전략의 구체적 경위와 실행 과정을 주고받은 대화"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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