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 500만원 국회의원후원회로 이체…알선·청탁 혐의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B범인의 이사장 후보자 면접 후 자신이 대표인 법인과 관련된 자금 500만원을 국회의원후원회 계좌로 이체하고, 국회의원에게 면접사실을 알리는 등 청탁 및 알선과 연관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엔 국내·외의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된 정치자금도 기부할 수 없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등은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불법 정치자금 조성과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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