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노조, 2차총파업 연기…22일 임시총회(종합)

기사등록 2026/10/20 16:55:52

법원 가처분 결정·조합원 참여율 영향

쟁의기금 확보 위해 22일 임시총회

노조, 회사 측에 내용 담긴 공문 보내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지난 5월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6.05.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임금·단체협상을 두고 사측과 갈등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노조)이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했던 2차 총파업을 연기했다.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다음주 예정된 2차 총파업을 연기하고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저조한 조합원 참여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법원 결정에 따라 전략 변화가 필요해 파업 일정을 잠정 연기한 상태"라며 "쟁의기금 확보를 위해 오는 22일 임시 총회 등을 앞두고 있어 명확한 파업 일정을 외부에 공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일 저녁 노조에서 사측에 교섭 요구를 한 상황"이라며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화할지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노조로부터 파업 연기 통보 및 교섭요청에 대한 공문을 수령했다"며 "회사는 앞으로도 노조와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사측의 주장을 추가로 수용했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9개 공정에 대해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고심 결정으로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보다 더 넓은 범위가 인정됐다. 2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연속공정이 이어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으로 노조의 집단행동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노조는 당초 오는 21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행하려고 했던 집회를 취소한 바 있는데, 이어 이번 2차 총파업 일정도 연기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파업의 실효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조합원 참여까지 저조해 노조 지도부의 부담이 한층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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