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법안 발의에 입장문 발표
"초광역특구 노동특례는 필수 조항"
민주당, 노동특례 없는 법안도 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발의된 법안에 포함된 ▲연구개발 업무 등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특례가 제외된 법안이 함께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노동계는 "연구개발 업무 등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 도입이 장시간 근로를 상시화하거나 임금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노동특례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핵심 인력인 만큼,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등 합당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특례가 포함된 초광역특구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 법이 향후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와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노동특례 조항이 포함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노동특례가 포함된 이 법안 외에도 노동특례가 포함되지 않은 법안도 발의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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