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국가 보조금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청탁성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남광주 모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보좌관 A(59)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사업가 B(48)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화 녹음 파일의 생성 주체와 전송 당시 상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5000만원을 넘어 1억원을 주고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돈의 성격이 차용금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2019년 국고 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가 B씨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의 성격이 차용금이고 금액도 5000만원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선 1심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이 뇌물이 아닌 차용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와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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