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자금통합관리 가용통화에 원화 추가…한도 1억弗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 비거주자 자금차입 허용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외국환은행의 차입에 대한 사전 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고 금액 기준도 상향조정된다.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나 원화 자금을 차입할 때의 제한도 국내 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에 따라 외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은 외국환은행의 5000만 달러를 넘는 장기 차입에 대한 사전신고를 1억달러 초과시 사후보고(2영업일 이내)로 완화했다.
또 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원화 자금을 차입할 때의 보고는 '10억원 초과시 사전 신고'에서 '500억원 초과시 사후보고'로 변경했다.
원화증권을 발행할 때 필요했던 사전신고도 500억원 이하 발행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를 차입 할 때 신고 기준 금액은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조정했다.
외국환은행의 원화 대출 신고 기준 금액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사전 신고한 범위 내에서 잉여·부족자금을 대차거래할 수 있는 '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는 외화 뿐만 아니라 원화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한도는 5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높였다.
그동안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원화 자금 차입이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 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이 완화된다.
또 외국계 증권사 국내 법인의 경우 원화 차입시 사전 신고 기준은 '10억원 초과'에서 '100억원 초과'로 변경했다.
정부는 이같은 자본거래 규제 완화를 통해 원화 자금의 활용도와 외환 거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기관(은행·증권사) 등과 외환 규제 완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기관들은 원화 국제화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한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재경부는 "행정예고(10월13일~10월26일)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