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주거지에서 아내 전치 2주 상해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아내를 나무 바지걸이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7시께 홍천의 한 주거지에서 아내 B(76)씨의 머리를 나무 재질의 바지걸이로 수차례 때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를 길이 35cm 바지걸이로 6~7차례 내리쳤다.
이후 바지걸이가 부서진 뒤에도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양팔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며 동종·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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