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고해람 인턴기자 = 전국 장기요양기관 4곳 중 1곳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부당청구 등을 점검하는 현지조사는 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기도청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 3만92곳 가운데 경기도 소재 기관은 7456곳으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다.
노인이 입소해 돌봄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전국 6416곳 가운데 경기 지역에 2239곳이 몰려 있었다.
경기도의 노인인구는 약 256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 노인인구의 22.7% 수준이다.
노인 인구 증가와 장기요양기관 집중에 따라 지방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가 올해 부담할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은 9300억8600만원으로 추산됐다. 도비는 2920억6700만원, 시군비 6380억1900만원이다. 2022년 5808억원 수준이던 비용이 4년 만에 60% 가량 증가했다.
반면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을 확인하는 현지조사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지조사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수조사가 아닌,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을 선별해 진행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현지조사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1288곳 가운데 경기도 소재 기관은 296곳(23%)이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전체 장기요양기관 7316곳 가운데 실제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은 4%에 그쳤다.
현지조사를 통한 부당청구 적발률은 높은 편이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현지조사를 받아 부당청구가 적발된 기관은 전국 296곳 가운데 244곳(82.4%)이었다. 적발금액은 46억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명옥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부담과 요양시설 과밀화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수조사에 준하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기초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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