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재일동포 인권침해 33건 첫 직권조사

기사등록 2026/10/07 17:45:10

불법구금·고문 등 피해…공동피고인 포함 69명

3기 첫 항일독립운동 조사…대전아동보호소 포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2026.10.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재일동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조사에 나선다.

진실화해위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재일동포 인권침해 사건 33건 등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1980년대 청계피복노조 탄압사건, 대전시 아동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등을 포함해 총 932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재일동포 인권침해 사건은 재일동포가 유학이나 사업 등을 이유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간첩 혐의로 체포되거나, 내국인이 일본 방문 등을 마치고 귀국한 뒤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을 당한 사건이다.

1, 2기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피해자 상당수는 중앙정보부와 국군보안사령부 등 수사기관에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폭행과 협박, 잠 안 재우기, 알몸 구타, 거꾸로 매달기,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직권조사 대상은 2기 진실화해위가 확보한 수사·공판기록 등을 토대로 아직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33건으로, 공동피고인을 포함하면 피해자는 69명이다. 모두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 기록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최소 3일부터 최대 143일까지 불법구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같은 불법구금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3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항일독립운동 사건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1919년 진남포 지역 3·1운동과 민족의식 교육에 참여한 사건, 일본에서 신석현 조선인 노동자 학살에 항거한 사건, 중국 화북 지역에서 팔로군 소속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사건 등 5건이다.

서울시립갱생원과 서울시립아동보호소를 비롯해 오류애육원과 대전시 아동보호소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들 사건은 국가가 부랑아 근절을 명목으로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해 거리를 배회하는 아동·청소년을 단속한 뒤 수용시설에 강제수용하고, 이 과정에서 강제노역과 구타 등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대전시 아동보호소와 오류애육원 관련 사건은 이번에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재일동포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일독립운동과 국가의 부랑아 정책으로 강제수용된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사건 등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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