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청년 농어업인 기준이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상백(포항) 의원은 경북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현행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경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농어업인 기준을 기존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창업·취업 지원, 기술·경영 교육, 영농·영어 체험 등 안정적인 농어업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경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원의 연령 기준을 5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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