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t 미만 법정계량기 대상…미검사 사용 시 과태료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영광군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거래에 사용하는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에 나선다.
7일 영광군에 따르면 정기검사는 12일부터 23일까지 읍면별 순회검사와 소재지 방문검사로 진행한다.
대상은 전통시장과 상가, 점포 등에서 사용하는 10t 미만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다.
검사에서는 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 여부와 사용 오차 초과, 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
계량기가 부착돼 이동이 어렵거나 보유 수량이 많은 경우 사전에 소재장소 검사를 신청하면 21일부터 23일까지 현장 방문검사를 받을 수 있다.
2025~2026년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고 사용 오차 이내로 확인된 저울과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검사에 합격한 저울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수리 후 재검사하거나 폐기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대상 업소는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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