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익직불금 5년간 93% ↑…"체류 검증 부실"

기사등록 2026/10/07 15:59:51

외국인 수령자 2021년 187명 → 2025년 361명

[포항=뉴시스] 포항 호미곶 이미지. (사진=뉴시스 DB) 2026.10.07.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외국인 공익직불금 수령자가 최근 5년 간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공익직불금 지급 시스템에 외국인 수령자의 해외 거주 여부·체류 자격 상실 여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공익직불금 수령자는 2021년 187명에서 2022년 200명, 2023년 321명, 2024년 334명, 2025년 361명으로 5년간 93% 증가했다. 올해도 350명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에 지급한 공익직불금은 2021년 3억9400만원에서 2025년 5억118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소농직불금 수령자는 2021년 27명에서 2025년 92명으로 3.4배 늘었고, 지급액도 같은 기간 32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3.8배 늘었다.

외국인이 등록된 농업경영체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21년 2568개였던 외국인 등록 농업경영체는 2026년 8월 기준 4383개로 70.7% 증가했다.

문제는 외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단계·공익직불금 지급 단계 사이에 외국인의 체류 정보 검증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과정에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정보를 연계해 외국인의 농업 경영 정보 등록·변경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등록된 농업 경영 정보를 신청 과정에서 활용할 뿐 외국인의 해외 거주 여부·체류 자격 상실 등 출입국·체류 정보를 직불시스템과 직접 연계해 확인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것.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이후 외국인의 해외 거주·체류 자격 상실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이 발생해도, 해당 정보가 농업 경영 정보에 반영되지 않아 현행 직불시스템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농식품부 역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보를 직불금시스템과 직접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7년 공익직불금 신청 시기 이전까지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인 만큼 국적과 관계없이 실제 영농 여부와 지급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최근 5년간 외국인 공익직불금 수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급 자격 검증 체계를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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