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복협박, 돌려차기男 2심서 "무죄" 주장

기사등록 2026/10/07 15:56:20

검찰, 징역 3년 구형…2심 선고 내달 18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현장 CCTV. (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 대한 2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바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건 쟁점인 '제삼자를 통한 보복협박'에 있어 행위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며 구성요건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A씨에게 보복의사의 방송 내지 전달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A씨의 진술도 이와 부합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을 진지하게 의도했다면 편지와 같은 직접적인 수단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A씨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보복의 감정을 표출하면서도 방송할 때는 그 말까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보복 의사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복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묻는 재판부에 "없습니다"고 짧게 답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달 18일로 지정했다.

이씨는 수감 중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 등에게 김진주(필명)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출소 후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내용을 밝히며 알려졌다.

2심 판결 관건은 이씨가 제삼자인 A씨 등에게 한 보복성 발언을 피해자에게까지 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인정 여부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김씨는 별도의 의견 표명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에 아쉬워하며 보복협박 내용으로 그동안 겪은 두려움과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2022년 5월 벌어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뒤 이 같은 보복 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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