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적극행정 과정에서 고소·고발이나 소송 등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용인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신설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수사와 소송 초기부터 법률·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기획과장이 보호관을 맡아 지원 신청부터 심의·결정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 지원 범위와 금액도 확대한다.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기소 전 수사 단계 지원액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만 최대 5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부담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소신 있는 행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광대 정책기획과장은 "적극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법적 부담 없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소신 있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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