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대 징역 1년6월 선고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연락을 거부한 지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하고 차량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들이받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지인 B(23·여)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전날 구입한 흉기를 차량에 싣고 약속 장소로 찾아가 살인을 예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주차장에서 B씨를 향해 승용차를 급가속했다가 바로 앞에서 멈추는 방식으로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에게 흉기를 빼앗기자 차량 앞에 있던 B씨의 지인 C(14)군과 오피스텔 입주민 D(23·여)씨를 향해 돌진해 들이받았다. D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과 팔꿈치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A씨는 지난 3월부터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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