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접대·자녀 위장전입 등 혐의
"검사 권한 사유화…사법 신뢰 훼손"
李측 "위법수사·이중기소" 무죄 주장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공소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리조트 접대와 위장전입, 일반인 전과기록 무단 조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광역공소청 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9일 선고할 예정이다.
공소청과 공수처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검사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소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자각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왜곡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검사는 이를 망각하고 사적 이해를 위해 형사사법 정보를 이용하는 등 검찰 권한을 남용하고, 검사라는 지위에 기인해 기업 관계자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도 했다"며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범죄"라고 했다.
공수처 역시 이 검사가 배우자의 부탁을 받고 부하 검사에게 일반인의 전과정보를 조회하게 한 뒤 이를 배우자에게 유출했다며 "검사 본분을 망각하고 검사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수사와 기소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혐의를 뒷받침할 적법한 증거도 없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검사 변호인은 공소청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개시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벗어난 혐의까지 수사했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이 검사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관련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기소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이중기소'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이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형사 책임 여부를 떠나 가정 내에서의 일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오판과 보신주의, 무능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법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문제가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해준다면 향후 공소청 업무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9일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이 검사는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은 혐의와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한 혐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서울동부지검(현 서울동부지방공소청)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께 처가 측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기록을 후배 검사에게 조회하도록 한 뒤, 그 내용을 배우자를 통해 처남에게 유출한 혐의로 공수처에서 별도로 기소됐다. 두 사건은 이후 병합됐다.
이 검사 측은 리조트 예약·결제에 관여하거나 접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위장전입 역시 배우자가 임의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과기록을 조회하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유출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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