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중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다 사망…의사자 인정

기사등록 2026/10/02 17:35:15 최종수정 2026/10/02 18:00:24

보건복지부, 고 노웅섭씨 의사자 인정

[세종=뉴시스]강진아 기자=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2026.07.27. aka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강원 인제에서 낚시를 하던 중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려다가 숨진 고(故) 노웅섭(63)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올해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 8월1일 오후 5시30분께 강원 인제 북천에서 지인들과 낚시를 하던 중 물에 빠진 남자를 발견하고 구조하기 위해 입수했으나 물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정부는 의사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상금, 장제보호 및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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