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공개했으니 가중 처벌"
주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주 의원은 고발장을 내면서 "대통령도 공무원"이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처벌받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아니다"라며 "만약 1급 군사기밀 서류도 대통령이 공개하면 죄가 안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공개하면 오히려 더 솔선수범해야 될 사람이 공개한 것이니까 가중 처벌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가 해명했지만 해명이 부족하다. 만약 청와대 주장대로 이 대통령이 공개하면 비밀이 아니라면 문건 전체를 공개하라"며 "그 문건 전체를 공개하면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후 X에 올린 글에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의 성과 보고 내용이 첨부 사진으로 올라왔다.
주 의원은 이 사진과 관련해 "문건 말미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ㅇㅇㅇㅇㅇ'라고 쓰인 부분이 잘린 채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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