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대법관 12명 증원에 360억 더 필요…인건비만 320억"

기사등록 2026/10/02 15:03:11 최종수정 2026/10/02 16:22:25

법원행정처 국회 보고 추계…시설증축비 제외

[서울=뉴시스] 여권 주도로 통과시킨 대법관 증원법(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내년부터 2030년까지 대법관 12명을 증원하는 데 360여억원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재정 소요 추계가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10.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여권 주도로 통과시킨 대법관 증원법(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내년부터 2030년까지 대법관 12명을 늘리는데에 360여억원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재정 소요 추계가 나왔다.

2일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문건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인건비 등으로 총 367억5700만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합하면 14명인데, 대법관 증원법으로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늘어난다.

법원행정처는 2028년 54억6200만원(4인 증원), 2029년 121억2200만원(8인 증원), 2030년 191억7400만원(12인 증원)이 매년 투입될 것으로 관측했다.

인건비가 319억5700만원으로 전체 86.9%를 차지했다.

이는 대법관 1인당 보조 인력을 올해처럼 26명(법관·비법관 재판연구관 11명)으로 가정해 계산한 액수다.

올해 대법관 1인 및 보조인력들의 인건비는 총 13억7671만원인데, 연 3%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한 것이다.

올해 대법관 1인당 인건비는 대법관 본인이 1억7620만원, 재판연구관(11.1명)과 비서, 보안관리대원, 운전기사 등 보조인력 인건비가 총 12억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외엔 자산취득비 22억2000만원, 기본경비 19억4600만원, 차량임차료 6억3400만원 등이었다.

이는 청사 증축과 같은 시설 관련 비용은 빠진 추계치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증원될 경우 판사인 재판연구원들을 새로 뽑아야만 하는 만큼, 사실심(1·2심)을 맡을 판사가 줄어 불가피하게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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