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中대사관, 대사관 침입 日자위대 장교 엄벌 촉구…"악질"

기사등록 2026/10/02 17:06:40

자위대 장교 변호인측, 협박 혐의는 부인

[도쿄=신화/뉴시스]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대사관에 침입한 전직 일본 자위대 장교의 첫 재판이 열리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2020년 4월 4일 주일본 중국대사관 모습. 2026.10.02.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대사관에 침입한 전직 일본 자위대 장교의 첫 재판이 열리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주일 중국대사관이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대사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 측은 일본 측에게, 적절한 자세를 보이고 범인을 엄중하게 처벌하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문제를 시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대사관은 "일본 측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중국 측은 주시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해당 사건이 "국제사회에서도 전대미문인 악질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존엄을 크게 침해함과 동시에 중국 측 외교관 및 외교 공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국내에서 우익 세력이 창궐하고 있는 현재 상황, 자위대원에 대한 관리·교육 결여 등 수많은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는 명백하며 증거가 확실하다.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는 올해 3월 중국대사관에 침입해 대사관 직원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육상자위대 미야자키(宮崎)현 에비노주둔지 소속 3등 육위(한국군 소위에 해당)인 무라타 고다이(村田晃大·24)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그는 협박 혐의 외에도 약 18㎝의 흉기를 소지하고 대사관에 침입했기 때문에 총포도검법 위반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대사관 침입 당시 직원에게 "일본국의 애국자가 일본의 신을 대신해 당신들을 주살(誅殺)할 것"이라고 발언해 협박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무라타의 변호인 측은 "협박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무라타는 "사건 전에 꿈에서 신 같은 사람에게 '중국은 일본을 얕잡아 보고 있다. 네가 가서 담판하라'는 말을 듣고, 그 메시지대로 실행하려고 생각했다.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주장을 실행하기 위해 법률을 어겼고,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친 것은 명백히 잘못이었다. 매우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검찰 측 모두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터넷 정보를 통해 중국의 외교적 태도에 의문을 품고, 대사를 만나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대사를 만나지 못하면 극단적 선택을 할 결심을 하고 흉기를 소지해 대사관에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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