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임시허가 절차 완화 등 현장 목소리 반영해 규제 합리화
국무조정실은 2일 낮 신산업 분야 주요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건의된 규제 개선 요구와 관련한 정부 검토 의견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무인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후 동일한 사양에 대해 추가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일시적인 송금수요 증가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행보증금 산정 기간을 '직전월 평균'에서 '직전 3개월 일평균'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가 R&D 사업 추진 도중 계획했던 목표 및 범위의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빙타겟' 제도를 내년 도입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자율주행 영상·위치정보 데이터 비식별 처리 기준 구체화 ▲휴머노이드 등 신유형 로봇 안전기준 명확화 ▲현재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사용하지 않는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사용 허용 등이 건의했다.
손 실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강화된 만큼 오늘 논의된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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