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발로 차 파손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경기 가평군의 한 캠핑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순찰차량을 발로 차 유리와 사이드미러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함께 캠핑을 온 자신의 아내 B씨와 후배 C씨와의 불륜을 의심해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C씨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진술을 청취한 뒤 분리 조치했던 B씨, C씨의 진술을 듣기 위해 가자 경찰관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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