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여전히 '검찰' 흔적
건물 외벽과 정문 초소의 간판은 새 명칭으로 바뀌었지만 정문 입구 현판과 청사 내 입간판·안내판 등에는 기존 검찰 로고와 문구가 지워지지 않은 상태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됐지만 인천지방공소청의 풍경은 아직 '검찰청'과 '공소청'이 공존하는 모습이었다.
명칭이 혼재된 청사 모습처럼 직원들도 하루아침에 '공소청'이라는 이름에 익숙해지기는 쉽지 않은 듯했다.
한 직원은 "인천지검이라는 이름이 입에 붙어 말을 고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며 "'인천지공"이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어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아직은 단순한 인사 이동으로 인해 어수선한 느낌 정도인 것 같다"면서도 "그래도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으니 조직 안팎에서 과도기를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청사의 간판과 표식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조직 내부에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문화와 관행을 새로운 체계에 맞추는 데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지방공소청은 이날부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적법성·적정성을 사후 심사하는 '불송치심사부'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중대범죄기소부'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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