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처우개선 수당 허위로 챙긴 어린이집 대표, 징역 10개월

기사등록 2026/10/02 12:14:50

교사 2명에는 각각 벌금 100만원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속이거나 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억대 수당을 챙긴 어린이집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648만원을 명령했다.

더불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 등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전 동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교사들이 5시간만 근무했음에도 8시간 동안 근무한 것처럼 꾸며 처우개선 수당 및 조리사 수당 등 1억 2372만원 상당의 수당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교사 2명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보다 근무 시간을 부풀리거나 자격증을 대여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장반 교사처럼 근무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허위로 처우개선 수당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자 A씨는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쇄했다.

재판부는 "적정하게 지원돼야 할 보조금 재원을 낭비하게 해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보조금 제도 취지를 퇴색시킬 뿐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수의 영유아와 보호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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